[공지] 신주발행(주주배정) 공고
신주발행(주주배정) 공고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에 의거하여 2023년 5월 12일 개최한 ㈜에스유엠의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결의한 바,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300주
2. 신주의 발행금액 : 1주의 발행금액 150,000원(할증발행, 1주의 액면금액 5,000원)
3. 신주 배정 기준일 : 2023년 5월 29일
4. 신주의 청약기간 : 2023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5. 주금의 납입기일 : 2023년 6월 2일
6. 주금의 납입은행 : 신한은행 테헤란로지점
7. 신주의 배정방법 : 정관 제10조에 의거,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01224주를 배정함. 단,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않으며, 청약결과 실권주는 이사회의 결의로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할 있음.
8. 주주명부폐쇄기간 : 2023년 5월 30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
9. 기타사항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제한하며, 신주 배정 기준일의 권리주주 확정 시 단주의 영향으로 신주식의 수와 발행총액이 변동될 수 있음
- 기존주주에게 신주 배정 후 청약일에 청약증거금이 예치되지 않거나 일부만 예치된 경우,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실권주는 이사회 결의로 처리함
-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정관 제12조에 따름
2023년 5월 12일
주식회사 에스유엠
대표이사 현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