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신주발행(주주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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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주발행(주주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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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주주배정) 공고

 

 

상법 제416(발행사항의 결정)에 의거하여 20231130일 개최한 ㈜에스유엠의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결의한 바, 상법 제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주

2.     신주의 발행금액  : 1주의 발행금액 5,000(액면발행, 1주의 액면금액 5,000)

3.     신주 배정 기준일 : 20231214

4.     신주의 청약기간  : 20231219일부터 20231219일까지

5.     주금의 납입기일  : 20231220

6.     주금의 납입은행  : 신한은행 테헤란로금융센터

7.     신주의 배정방법  : 정관 제10조에 의거,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5주를 배정함. ,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않으며, 청약결과 실권주는 이사회의 결의로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미발행 할 수 있음.

8.     주주명부폐쇄기간 : 20231214일부터 20231221일까지

9.     기타사항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제한하며, 신주 배정 기준일의 권리주주 확정 시 단주의 영향으로 신주식의 수와 발행총액이 변동될 수 있음

-       기존주주에게 신주 배정 후 청약일에 청약증거금이 예치되지 않거나 일부만 예치된 경우,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실권주는 이사회 결의로 처리함

-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정관 제12조에 따름

 

20231130

 

주식회사 에스유엠

대표이사 현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