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억 손실나자… 신한카드 “약사 맞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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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0억 손실나자… 신한카드 “약사 맞나” 안내문

동이1 0 5 01.20 02:24
신한카드가 ‘더모아카드’ 고객 890명에 대해 이용 정지를 결정했다. 연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손실을 더는 떠안을 수 없다는 판단에 칼을 빼든 것이다. 신한카드는 약사만 구매 가능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쓴 고객에게 “약사 면허증을 제출하라”는 안내문까지 보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카드로부터 이용 정지 안내문을 받은 고객은 약사이거나 약사의 배우자, 가족, 지인이다. 이들은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했다. 더모아카드는 한 가맹점에서 1일 1회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므로 999원을 되돌려받아 16.7% 혜택을 얻은 것이다. 이들은 매일 같은 순서로 1~2초 간격을 두고 여러 장의 더모아카드로 결제했다. 신한카드는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카드를 쓴 것으로 추측한다.

약사 1명이 더모아카드 한 장으로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됐다. 가맹점 1곳에서 1일 1회만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으므로 하루에 가맹점 34곳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국민일보가 확보한 고객 안내문을 보면 신한카드는 ‘비정상 거래’를 이용 정지 근거로 내세웠다. 판단 근거는 2가지다. 첫 번째는 명의자 본인 외 배우자나 가족, 지인 등 제3자의 이용을 막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양도 금지’ 조항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 도매상 등 일부 가맹점에서는 약사만 구매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이런 곳에서 더모아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약사 면허증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신한카드는 안내문에 “약사가 아닌데도 약 도매상 등에서 구매해 약사법을 어겼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두 번째 비정상 거래 판단 근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장 거래 금지’ 조항이다. 약을 6만원어치 구매하면서 이를 5999원짜리 매출 전표 10장으로 쪼개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위장 거래로 본 것이다.

고객 수백명의 카드를 무더기로 정지시킨 것은 이례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를 섣불리 정지시켰다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쇄도할 경우 금융 당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고객이 송사를 벌일 우려도 있다”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칼을 빼든 것은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6184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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