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은 예·적금과 달라"…금감원, 소비자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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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은 예·적금과 달라"…금감원, 소비자 유의 당부

동이1 0 3 01.16 11:37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1460476?sid=101

기사내용 요약

은행에서 판매해도 저축성보험은 사업비 등 선공제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 확인하고 가입해야
잘못 알고 가입했다면 15일 내 청약철회제도 활용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정기적금상품 가입차 은행을 찾은 A씨는 직원 소개로 금리를 연복리 4%로 최저 보증하고 사망시 보험금도 나오는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만기가 돼 해지했는데 A씨가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는 연 4%에 못 미쳤다. A씨는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사 결과 그가 가입한 상품은 은행 예·적금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이었다.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라고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됐고 A씨가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되면서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고금리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이 은행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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