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락원의 별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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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ell Windham 0 15 2023.09.05 11:2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해부학 조교였던 뒤부아는 미싱 링크의 화석을 발견하기로 결심하고 해부학 조교 직을 그만두고 군의관을 자원하여 네덜란드령 동인도로 차출되어 갔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감명받은 그는 인류의진화론에 대한 고생물학적 연구를 시도했고, 대학 교수직을 거절하고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군의관으로 건너가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에서 호모 에렉투스의 첫 화석인 자바 원인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여관경영자로서 화재 후 투숙객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투숙객인 망인들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에게 도급준 사실, 그런데 1995. 11. 26.경 서흥의 피용자들인 이태원, 이태경, 김광선이 기계설비의 일부인 제상수관의 이음새 용접 부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수선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꽃이 냉동창고 보온재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임치인들 소유의 임치물이 소실되어 임치물 가액 상당을 임치인들에게 배상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냉동창고가 복구될 때까지 창고업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서흥의 피용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창고동의 보수공사는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기하여 실시한 것이며,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서흥에게 그 공사를 도급주어 이를 시행하였던 것이므로, 서흥 및 그 피용자들은 피고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가 그 이행보조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창고동의 보수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서 그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것인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서흥을 피고의 이행보조자로 보고 서흥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 판시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행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는 망인들이 객실에서 선풍기 위에 양말과 수건 등을 올려놓고 말리는 과정에서 망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더위를 식히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선풍기를 객실에 비치하게 되었으면, 선풍기 위에 수건 등을 널더라도 회전날개에 감기지 않도록 안전 그물망을 씌워서 비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위를 식히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객실에 방치하였고, 또 일단 여관경영자가 화재를 발견한 뒤 취하여야 할 첫 조치로서는 특히 위 여관과 같은 소규모 여관에서는 우선 객실에 있는 고객들에게 화재사실을 신속히 알려 대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소외 3은 3층 전체가 정전이 되고 화재경보기가 울리며 복도에 연기가 차 있는 것을 보고서도 먼저 각 객실을 두드리며 화재 발생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만연히 복도 창문만 연 후 1층 카운터로 내려왔고, 손전등을 들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간 다음에도 복도에 있는 재떨이를 살피는 등 화재가 발생한 급박한 상황하에서 고객들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여관의 객실에는 이불, 커튼, 선풍기 등 화재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물품이 주로 비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재는 발화시부터 소화되기까지 불과 10여 분 사이에 주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며 투숙객들을 질식시킨 점, 특히 위 303호실에는 당시 화재감지설비로서 열감지기만 설치되어 있었고 연기감지기는 복도에만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관경영자로서는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천장의 열감지기가 화염의 열을 감지하기 이전에도 객실의 이불, 커튼 등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의하여 고객들이 질식사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다가 일단 화재 발생의 징후를 발견하면 각 객실의 문을 두드리며 화재 발생 여부 및 고객의 안전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당시 화재를 발견한 소외 3은 이러한 투숙객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들이 투숙한 여관의 경영자로서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이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소외 1, 2는 1996. 10. 29. 21:00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피고가 경영하는 여관 3층 303호실에 투숙하였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유독가스에 질식된 채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 ② 이 사건 화재는 위 객실에 비치된 선풍기 위에 망인들이 빨래를 한 후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양말과 수건 등이 선풍기 날개 부분에 걸리면서 그 회전날개의 기능장해로 인한 선풍기모터의 과열로 발화되어 일어난 것이고, 망인들은 이 불이 선풍기에 인접해 있던 이불과 콘센트 등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시킨 유독가스에 질식된 사실, ③ 위 여관의 지배인인 소외 3은 같은 날 21:45경 소외 1이 담배를 가지러 주차장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지 약 10분 후 위 여관의 3층 306호와 308호에서 형광등이 나갔으니 이를 교체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형광등 교체를 위하여 1층 카운터에서 3층으로 올라갔는데, 3층 전체가 정전된 상태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리며 복도에 연기가 차 있는 것을 보고 우선 복도 창문을 열어 놓고 1층 카운터로 내려와 당시 카운터에 있던 소외 이태순에게 피고에게 연락을 취할 것을 지시한 후, 손전등을 들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복도에 있던 재떨이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재떨이를 들여다 보았으나 연기가 나지 않자 다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303호실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④ 소외 3은 다시 비상열쇠를 가지고 303호실의 출입문을 연 후 마침 현장에 도착한 피고와 함께 출입문 내부의 방문빗장을 부수고 들어가 방안에 쓰러져 있던 소외 1과 2를 객실 밖으로 끌어내었는데, 소외 1과 2는 위 객실 밖으로 구조된 직후인 같은 날 22:14경까지는 맥박과 호흡이 약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나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그 곳에서 사망한 사실, ⑤ 이 사건 화재는 화염은 거의 없이 주로 유독가스를 동반한 연기를 발생시켰고 303호실 이외의 객실로는 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03호실 내에서도 이불과 커튼의 일부, 선풍기 그리고 전기콘센트가 연결된 벽면 정도만을 태웠을 뿐 나머지 벽면 및 천장과 객실 내의 다른 물품 등은 거의 연소되지 않은 상태인 사실, ⑥ 위 여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3층에는 11개의 객실이 있고, 사고 당일에는 위 객실 중 301호, 303호, 306호, 308호, 309호 등 다섯 개 방에만 손님이 투숙하였으며, 당시 306호와 308호에 투숙해 있던 손님들은 303호실의 화재로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3층 전체가 정전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은 모른 채 단순히 형광등 전구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1층 카운터에 형광등의 교체를 요구한 사실, ⑦ 위 303호실 천장에는 화재감지설비로 열감지기만 설치되어 있고, 연기감지기는 복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⑧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하고, 나머지 원고들도 같다) 1은 망 소외 1의 처이고, 원고 2, 3은 위 망인의 자녀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망 소외 2의 형제자매들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람 판차야트는 인도 전국에 약 256,000개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로서 자치 지방은 대부분 인도 북동부의 여러 소수민족을 위해 존재하고 이외에는 카슈미르 지역의 라다크에 2개의 자치 지방이 존재한다. 인도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의 북센티널섬을 사실상(de facto)의 자치 지방으로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그 중 일부는 인도 헌법 6장에, 일부는 각 주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신분은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각 신분에는 그에 따른 역이 부과되었다. 나 같으면 얼른 이 이하고 혼인해 버리겠소 글쎄 부족한 것이 무엇이람 돈이 밀렸네에 「백만금 부자」렸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이를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162 판결, 1998. 6. 12. 선고 96다27469 판결 등 참조), 소송에 따른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화재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거보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여 임의로 현장을 보존함으로써 입게 된 영업상의 손해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선풍기는 회전날개와 다른 물체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철망이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위 선풍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풍기에 그물망까지 씌워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또 이 사건 여관은 객실이 30개 미만이어서 소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커튼, 실내장식물 등을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망인들이 투숙한 객실에 이불, 커튼, 선풍기 등 화재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물품을 비치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임치물 소유자들이 서울지방법원 96가합31128호로 피고를 상대로 임치물 소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사실 및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손해액 중 '임치물의 소훼로 인한 손해'는 임치물 소유자들의 위 손해를 원고가 배상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임은 인정되나, 이 사건 소송이 원고가 임치물 소유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한 후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이유로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인 이상 위 임치물의 소훼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배상을 구한다고 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로서는 망인들의 근친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망인들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997 판결, 1982. 7. 13. 선고 82다카2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인정한 것은 이유불비 내지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 역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손해배상 책임을 전면적으로 다투고 있는 피고의 상고이유에는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망인들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여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관하여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망인들의 사망은 선풍기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주된 원인이고, 이러한 사정은 통상 예견하기도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단시간에 일어난 것이어서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선풍기에 그물망을 씌우지 아니한 것을 피고측의 투숙객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것 등이 잘못인 점까지 감안하면, 원심이 인정한 망인들의 과실비율은 너무 적은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아울러 첫 등장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실은 이전에 배경의 통행인으로 등장했었다거나, 대수롭지 않은 아이템이나 대사가 다른 회에서 중요한 열쇠가 된다던가 식으로, 장난감같은 복선적 요소가 곳곳이 틀어박혀 있다. 작품 속에서 나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은 지운씨가 차차 고마워져요. 얼마 동안을 지나니 강 박사도 차차 기운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다사로운 눈인사를 영심은 하고 나서 홱 돌아서갔다.한 번도 뒤는 돌아보지 않고 밑 눈길을 빠른 걸음걸이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한 마디 한 마디 이야기가 거듭됨을 따라, 그것이 결코 처음 듣는 음성이 아님을 영심은 발견하였다. 에는 송만갑(宋萬甲)의 더늠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송만갑 때에 처음으로 불려졌다기보다는 원래 농요에 그 원초적인 가락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판소리에서 현재의 상태로 가사와 노래의 구성이 다듬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김암(金巖)은 둔갑입성법(遁甲立成法)으로 외적을 물리쳤다. 주 아래에는 구(district)가 존재하는데, 상당수 주와 연방 직할지는 구보다 상위의 지방(division)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연방 직할지입니다. 인도는 28개의 주와 8개의 연방 직할지로 구성되어 있다. 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2.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래 휴일에는 일체의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 휴일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흥이 감리사인 주식회사 우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 다.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등 참조).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금봉은 그것이 광진의 부인인가 할 때에 앉은 자리가 바늘 방석인 것 같았다. 그것이 열심히 권유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인사도 되거니와. 그러나 불쌍한 듯이 순영을 붙들고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적이 마치 회복되는 듯도 싶었으나. 하고 대흥이가 사뭇 화젓가락 윗마디 꼬듯하는 바람에 수 영은 눈살을 찌푸리며 한잔은 마셨다.


두어 발되는 도랑---물도 깊지 않고 언덕도 험하지 않아 단걸음에 건너 뛰면 족히 뛰겠건만 막상 뛸 수 없는 것이다.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 것 이어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 51084 판결 참조). 나카큐슈와 미나미큐슈를 이어주는 중요한 도로로, 험준한 지대이기도 하는 해발 720m의 가쿠토 고개를 가쿠토 터널(일본어판)이나 히토요시/에비노 루프 등을 통해 해소되었다.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시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창고의 냉동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할 경우 냉동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이 변질될 것을 우려한 원고가 서흥 측에 위 용접작업을 속히 마무리하도록 독촉하여 일요일인 위 사고 당일 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 위 사고 당일 원고는 화재방지관리책임자 등 관련직원을 출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작업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없는지 또는 작업 인부들이 화재방지를 위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바 없었고 또한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 냉동창고에 보관된 임치물 등이 소훼되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과실상계 사유로 하여 원고의 과실을 20%로 본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형평과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과실비율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인정한 위법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가정용 미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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